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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나. 행정지원과-15147(2023. 10. 23.)‘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행정예고 알림’ 다. 행정지원과-16494(2023. 11. 16. 교육장 결재)‘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입학기일 확정’ 2. 공동주택 입주 등 초등학교 통학여건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학교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취학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소집일: 2023. 1. 5.(금) 10:00~16:00 나. 입학기일: 2024. 3. 4.(월) 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협조 요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취학통지서 배부 시 [붙임3]취학안내장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유의사항 - 광역통학구역 신규 지정학교는 홈페이지 팝업창 및 배너 게시 등 적극적인 안내 필요 - 공동(광역)통학구역 내 학교장은 공동(광역)통학구역 배정 취학 아동의 예비소집 참석 현황을 공동(광역)통학구역 내 다른 모든 초등학교에 공문 발송 - 학교장은 예비소집 출석현황 및 미출석자에 대한 추가 예비소집을 진행할 경우 예비소집일을 지정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미출석 아동의 보호자에게 추가 예비소집일을 통지 - 읍·면·동장은 추가 예비소집에도 불참하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유선연락 또는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유선연락 또는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소재·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7조(취학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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