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
2.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