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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입니다.
● 나이스 개인별 공제자료(PDF) 등록 후 서류제출기한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3. 1. 15.(일) - 나이스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 2023. 1. 18.(목) ~ 2023. 1. 25.(수)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NEIS 입력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 →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부분만 체크 - 근무 제외월은 해당 월에서 체크 해제 (ex. 2022.3.1.자 신규임용자: 1, 2월 제외) - 보장성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요건 충족)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 아님(ex. 20세 이상 자녀: 나이 요건 미충족 → 공제대상 아님 / 배우자,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의료비: 국세청 자료에 없는 경우(병의원에서 국세청에 미신고) 소득자가 직접 발급 - 월세액: 근로소득이 있는 월의 월세만 입력 - PDF 다운로드 후 저장
2. 나이스 입력방법: 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 -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등 등록(주민번호, 소득공제관계, 성명 등 오류 검토 확인) - 세대주/세대원 여부 반드시 확인 - 부녀자 여부 반드시 확인 - 기본공제자가 아닌 가족은 인적공제 탭에서 삭제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업로드한 자료는 자동등록되오니 수기발급 후 공제받고자 하는 자료들은 별도 입력 ●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고 | 소득공제신고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세액공제신고서 출력 ※ 의료비,기부금,주택자금공제등 세액공제 해당자는 해당 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출력물 |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 주민등록등본 | 등본상 같이 되어 있지 않으나 부양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출력) | 특별공제 및 세액공제 해당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p.2 참고) - 해당 서류 모두 준비해오셔야 합니다. - 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뿐만 아니라 소속증명서나 법인설립허가증 등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개별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 번호증 여부가 아님 |
※ 주민등록등본 발급: 정부24 (https://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유의사항 - 제출기일 꼭 엄수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여 기본공제로만 정산 처리함) - 부정신고 및 불성실신고에 대해서는 추후 국세청에서 학교로 명단이 통보되며 그에 따른 세금이 추징(납부 지연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되므로 적법한 범위 안에서 신고 바랍니다. - 연말정산 문의 안내 1) 연말정산 세법 상담 문의는 국세청(☎126→2번→3번)으로 문의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국번없이) 126→2번 3)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call/main.do)→세법상담정보→연말정산→자주묻는Q&A 4)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call/main.do)→세법상담정보→연말정산→체크리스트 5) 연말정산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조회: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붙임 1. 2022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1부. 2.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부. 3.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를 위한 안내자료 1부. 4.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및 질의응답 사례 등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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