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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초 교직원분들께 연말정산 안내 드립니다.
1. 연말정산 입력 및 서류 제출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2.1.15.(토)~ 2. 나이스 공제자료 등록: 2022.1.21.(금) ~ 1.25.(화), 교직원 개인별 입력 3. 나이스 소득공제 신고서 및 개인별 연말정산 자료 제출 가. 2022.1.21.(금): 교육공무직원(학년 소속이 아니신 분 ex. 돌봄, 조리실무사 등) 나. 2022.1.24.(월): 1학년, 2학년, 3학년 오전: 1, 2학년 / 오후: 3학년 다. 2022.1.25.(화): 4학년, 5학년, 6학년 오전: 4, 5학년 / 오후: 6학년 ※ 12:00~13:00: 점심시간
나이스 직접 입력 또는 PDF파일로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진행후 나이스 출력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미제출시 기본사항만 공제, 2021년 5월중 본인 집주소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
①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특히,주택자금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축불입금액,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본인이 확인 후 구체적인 서류와 함께 소득공제 신고 함. ②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③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가족(직계존.비속)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연중상시동의) 19세미만(2002.1.1.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 신청」후 조회 가능
2.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고 | 소득공제신고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세액공제신고서 출력 ※ 의료비,기부금,주택자금공제등 세액공제 해당자는 해당 명세서 제출 | 국세청 자료(PDF파일) | PDF파일 암호없이 저장, 파일명: 2021년 연말정산_본인 성명.pdf | 주민등록등본 | 등본상 같이 되어 있지 않으나 부양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특별공제 및 세액공제 해당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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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발급안내 : 정부24 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안내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발급안내 : 국토해양부부동산공지가격 알리미 www.redltypico.go.kr
3. 의료비영수증 국세청에서 누락된 자료 제출하실 때 의사 및 약사의 도장이 있고 환자 인적 사항도 누락되지 않게 확인하고 제출 * 안경의 경우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시력교정용 기재) * 보청기, 장애인장구 구입비는 판매자가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4. 근무 제외 월 존재 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시, 반드시 근무 제외 월 사용한 내역은 빼고 제출(체크 해제) * 휴직자, 복직자, 중도입사자 등 확인 후 제출 5. 타 근무내역 존재시 타 근무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1. 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발급』클릭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당하는 부분만 체크 이 때 반드시 근무 제외월은 전체월해제에서 제외월을 선택 → 조회된 항목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해서 바탕화면 저장
2. 나이스 입력방법: 기본메뉴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세대주/세대원 여부 반드시 확인 * 기본공제자가 아닌 가족은 인적공제 탭에서 삭제
< 입력사항 > 1. 입력방법 : NEIS-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저장?출력) ? 첫번째줄(국세청간소화서비스 출력물에 의한 금액), 두번째줄(그밖의 자료) ?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은 한도금액 계산하지 않고 입력 ※ 제출자료 : 나이스 입력 후 출력물 및 각종 첨부물(각종영수증 및 납입증명서 : 간소화서비스이용) 2. 의료비공제제도 : 공제의료비 직접 NEIS에 건별로 입력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 기타가족의 의료비는 각각 영수증을 분리하여 작성 (NEIS?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저장?출력) (수기 입력하는 자료들은 필히 두 번씩 확인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3. 기부금공제제도 : 공제기부금 직접 NEIS에 건별로 입력 (NEIS?나의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저장?출력) (사업자등록번호와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4. 연금저축공제등록 :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내역 건별로 입력 (NEIS-나의메뉴-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저장-출력) 5. 월세명세서등록 : 월세공제 직접 입력 (NEIS-나의메뉴-연말정산-월세명세서등록-저장-출력) ※ 1번~5번까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업로드한 자료는 자동등록 되오니 수기발급 후 공제 받고자 하는 자료들은 별도로 입력 ※ 제출기일을 꼭 엄수, 기한내 미제출시에는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여 기본사항으로만 정산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부정신고 및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추후 국세청에서 학교로 명단이 통보되며 그에 따른 세금이 추징(납부지연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되므로 적법한 범위 안에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용 안내자료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참고 및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 126 에 문의
연말정산 공지가 늦게 내려온 관계로 급하게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공문 공람 확인하시어 위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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