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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알림]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1.14

임호초 교직원분들께 연말정산 안내 드립니다.


1. 연말정산 입력 및 서류 제출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2.1.15.(토)~

2. 나이스 공제자료 등록: 2022.1.21.(금) ~ 1.25.(화), 교직원 개인별 입력

3. 나이스 소득공제 신고서 및 개인별 연말정산 자료 제출

  가. 2022.1.21.(금): 교육공무직원(학년 소속이 아니신 분 ex. 돌봄, 조리실무사 등)

  나. 2022.1.24.(월): 1학년, 2학년, 3학년

    오전: 1, 2학년 / 오후: 3학년

  다. 2022.1.25.(화): 4학년, 5학년, 6학년

     오전: 4, 5학년 / 오후: 6학년

  ※ 12:0013:00: 점심시간


 

나이스 직접 입력 또는 PDF파일로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진행후 나이스 출력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미제출시 기본사항만 공제, 2021 5월중 본인 집주소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특히,주택자금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축불입금액,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본인이 확인 후 구체적인 서류와 함께 소득공제 신고 함.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가족(직계존.비속)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연중상시동의)

    19세미만(2002.1.1.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 신청후 조회 가능


2.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소득공제신고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세액공제신고서 출력

※ 의료비,기부금,주택자금공제등 세액공제 해당자는 해당 명세서  제출

국세청 자료(PDF파일)

PDF파일 암호없이 저장, 파일명: 2021년 연말정산_본인 성명.pdf

주민등록등본

등본상 같이 되어 있지 않으나 부양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특별공제 및 세액공제 해당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발급안내 : 정부24 www.gov.kr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안내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발급안내 : 국토해양부부동산공지가격 알리미 www.redltypico.go.kr


3. 의료비영수증 국세청에서 누락된 자료 제출하실 때 의사 및 약사의 도장이 있고 환자 인적 사항도 누락되지 않게 확인하고 제출

안경의 경우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시력교정용 기재)

보청기장애인장구 구입비는 판매자가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4. 근무 제외 월 존재 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시반드시 근무 제외 월 사용한 내역은 빼고 제출(체크 해제)

휴직자복직자중도입사자 등 확인 후 제출

 

5. 타 근무내역 존재시 타 근무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NEIS입력

 

1. 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발급클릭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당하는 부분만 체크

이 때 반드시 근무 제외월은 전체월해제에서 제외월을 선택

 조회된 항목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해서 바탕화면 저장


2. 나이스 입력방법기본메뉴  나의메뉴  연말정산  정산공제자료등록

* 세대주/세대원 여부 반드시 확인

* 기본공제자가 아닌 가족은 인적공제 탭에서 삭제


< 입력사항 >

1. 입력방법 : NEIS-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저장출력)

 첫번째줄(국세청간소화서비스 출력물에 의한 금액), 두번째줄(그밖의 자료)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기부금은 한도금액 계산하지 않고 입력

 제출자료 : 나이스 입력 후 출력물 및 각종 첨부물(각종영수증 및 납입증명서 : 간소화서비스이용)

 

2. 의료비공제제도 공제의료비 직접 NEIS에 건별로 입력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기타가족의 의료비는 각각 영수증을 분리하여 작성

(NEIS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저장출력)

(수기 입력하는 자료들은 필히 두 번씩 확인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3. 기부금공제제도 공제기부금 직접 NEIS에 건별로 입력

(NEIS나의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저장출력)

(사업자등록번호와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4. 연금저축공제등록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내역 건별로 입력

(NEIS-나의메뉴-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저장-출력)

 

5. 월세명세서등록 월세공제 직접 입력

(NEIS-나의메뉴-연말정산-월세명세서등록-저장-출력)

 

 1~5번까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업로드한 자료는 자동등록 되오니 수기발급 후 공제 받고자

하는 자료들은 별도로 입력

 

 제출기일을 꼭 엄수기한내 미제출시에는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여 기본사항으로만

정산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정신고 및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추후 국세청에서 학교로 명단이 통보되며 그에 따른 세금이

추징(납부지연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되므로 적법한 범위 안에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용 안내자료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참고 및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에 문의


연말정산 공지가 늦게 내려온 관계로 급하게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공문 공람 확인하시어 위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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