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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2.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가. 주요내용: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 나. 예고 기간: 2021. 10. 15.(금)~2021. 11. 5.(금) 다. 의견 수렴대상: 교직원, 지역민,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 라. 의견 제출방법: 우편, 팩스, E-mai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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