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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021.10.15

1. 관련: 「·중등교육법 시행령16

2.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 주요내용: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

. 예고 기간: 2021. 10. 15.()~2021. 11. 5.()

. 의견 수렴대상: 교직원, 지역민,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

. 의견 제출방법: 우편, 팩스,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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